중앙부처 지원금

위탁진료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위탁진료 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 만 7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위탁진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75세 이상
신청 기간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
문의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훈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진료 편의성을 확대하며, 국가유공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지원 내용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7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7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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