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
문의복지과/055-340-8513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제출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X-RAY 판독 소견서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이봇자, 보호자)

- 통장 사본(결제계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입소 계약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X-RAY 판독 소견서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이봇자, 보호자)
- 통장 사본(결제계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입소 계약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 복지과/055-340-85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5.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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