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요양원
문의복지과/053-606-300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서비스 정의

○ 대구보훈요양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신체활동지원·건강관리·기능회복훈련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입소(장기요양시설)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보훈기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최초 신청 시)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 (입소 순번 도래 후 입소 전)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여부 확인), 사전건강조사표, 질환 관련 건강진단서·소견서·처방전(필요시), 주민등록등본(입소자·보호자 각 1부), 주보호자와의 관계 증명서류(필요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공고에 적힌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최초 신청 시)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 (입소 순번 도래 후 입소 전)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여부 확인), 사전건강조사표, 질환 관련 건강진단서·소견서·처방전(필요시), 주민등록등본(입소자·보호자 각 1부), 주보호자와의 관계 증명서류(필요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요양원 복지과/053-606-3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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