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요양원
문의복지과/042-829-3012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지원 대상

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2.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 내용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3. 신청방법 :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상시 가능

5. 신청절차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

6.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 12%의 경우 감면대상, 20%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욕창, 질환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폭력, 도벽,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

문의 ) 042-829-3000 ( 평일 09:00~17:00)

팩스 ) 042-829-3070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

10. 제공 서비스

1) 생활지원서비스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

2) 간호서비스

-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

-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체온, 혈압 등)

- 복약 도움 지원

-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3) 정서지원 서비스

-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

-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

-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4) 재활서비스

-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

5)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날, 추석 등)

- 가정의 달 행사(5월), 연말행사(12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 힐링 공연 등

제출 서류

1.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2. 사전건강조사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2.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 정의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 내용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2. 사전건강조사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요양원 복지과/042-829-30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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