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 만 17세~49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7세~49세 |
| 신청 기간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제출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7세~49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새 창)제19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7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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