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통행료 감면(장애인)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통행료 감면(장애인)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한국도로공사
문의콜센터/1588-250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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