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한국도로공사
문의콜센터/1588-250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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