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제출 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정부24 지원조건

소상공인영업중,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업종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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