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 고용보험법 제2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생애영유아
신청 기간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문의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제출 서류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세부투자일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공동운영협약서(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인가증(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계약서 포함)<별지 제9호서식>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기관/단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세부투자일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제26조,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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