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융자 |
| 대상 연령 | 만 18세~64세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제출 서류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4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 법인·단체 | 선택지 7개 중 7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새 창)제7조의2
-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새 창)제7조의3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3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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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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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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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