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문의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사업(좋은이웃들사업)은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발굴된 소외계층에게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지원

지원 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제출 서류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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