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담당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제출 서류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어디에 접수하나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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