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문의특수교육과/031-820-0786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제출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031-820-078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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