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감면 |
| 신청 기간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
| 문의 |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
| 지역 | 경기도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14개교)의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사용료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
※기숙형고등학교란? 2009~2010년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기숙사를 설립해준 일반고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고등학생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새 창)제60조의4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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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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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3.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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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 기관
- 경기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9.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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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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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8. ~ 2026. 11. 8.
- 창업·기업 지원D-7K-Startup
[GBSA] 2026 판교스타트업 투자교류회 제 4차 투자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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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 기관
- ㈜내비온파트너스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9. ~ 202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