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감면
신청 기간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문의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14개교)의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사용료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

※기숙형고등학교란? 2009~2010년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기숙사를 설립해준 일반고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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