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문의초등교육과/031-820-0724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031-820-072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