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 만 3세~19세가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3세~19세 |
| 생애 | 아동, 청소년 |
| 신청 기간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 문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
| 지역 | 울산광역시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5. 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지원 내용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제출 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3세~1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3세~1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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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울산광역시
- 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 창업·기업 지원D-3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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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울산광역시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3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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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울산광역시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9.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15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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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울산광역시
- 기관
- 울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3. ~ 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