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 만 3세~19세가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3세~19세
생애아동, 청소년
신청 기간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문의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지역울산광역시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5.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지원 내용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제출 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3세~1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3세~1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