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만 0세~18세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0세~18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문의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지역대전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 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제출 서류

○ 구비서류(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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