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 만 13세~19세가 대상입니다.
-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3세~19세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 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
| 지역 | 인천광역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학습 준비물 형태 지원에 따른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제출 서류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3세~1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3세~1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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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6. ~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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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0. ~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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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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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2. 1. ~ 202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