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 만 13세~19세가 대상입니다.
  •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3세~19세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문의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지역인천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학습 준비물 형태 지원에 따른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제출 서류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3세~1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3세~1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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