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물
신청 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교육복지과/053-231-0752||교육복지과/053-231-0757
지역대구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지원 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과/053-231-0752||교육복지과/053-231-075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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