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물
신청 기간상반기, 하반기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문의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지역서울특별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제출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반기, 하반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4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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