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 만 0세~17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0세~17세
생애아동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33-249-2267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제출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7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7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33-249-226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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