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만 2세~4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2세~4세
신청 기간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문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제출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읍면동에서 확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2세~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세~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월 1일~15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읍면동에서 확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8조의2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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