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8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제출 서류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장애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장애인복지법 (새 창)제18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 경기도 | - | 서비스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상시 | 서비스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상시 | 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시 | 서비스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현금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현금 |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 상시 |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1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창업·기업 지원D-3K-Startup
2026년 웰컴 투 팁스 7차 참가기업 모집 (제주권) 연장 공고
제주권 소재의 유망한 기술 기반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팁스(TIPS) 사업 연계 등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2026년 웰컴 투 팁스』프로그램의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주)로우파트너스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6기업마당
[제주] 2026년 2차 월동채소 해외 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고
도내 월동채소(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수출 법인 등에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월동채소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월동채소 해외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9.
- 창업·기업 지원D-7기업마당
[제주] 2026년 4차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에 의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0.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제주] 2026년 제주다양성영화 후반단계 작품 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제주다양성영화 후반단계 작품의 완성도 점검 및 영화제 출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2026 제주다양성영화 후반 단계 작품 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5. 6. ~ 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