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 만 20세~80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20세~80세
신청 기간2026.03.09~2026.03.31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문의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농업·가사에 종사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여가·문화 접근성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제출 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전산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문화누리 카드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20세~80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농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0세~8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3.09~2026.03.3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전산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문화누리 카드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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