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 만 20세~80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바우처 |
| 대상 연령 | 만 20세~80세 |
| 신청 기간 | 2026.03.09~2026.03.31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 문의 |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농업·가사에 종사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여가·문화 접근성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제출 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전산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문화누리 카드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20세~80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개인 상황 | 농업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새 창)제10조, 제11조
- 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새 창)제11조, 제12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0세~8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3.09~2026.03.3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전산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문화누리 카드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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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주)로우파트너스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6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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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9.
- 창업·기업 지원D-7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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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0.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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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5. 6. ~ 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