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문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4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1인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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