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문의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제출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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