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경상북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신규전입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2026.03.03~2026.12.14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문의포항시/054-270-3734||경주시/054-760-2774||김천시/054-420-6538||안동시/054-840-5458||구미시/054-480-6527||영주시/054-639-6063||영천시/054-330-6594||문경시/054-550-6726||경산시/053-810-6388||의성군/054-830-6453||청송군/054-870-6772||영양군/054-680-6172||영덕군/054-730-6642||청도군/054-370-2031||고령군/054-950-6281||성주군/054-930-6033||예천군/054-650-6048||봉화군/054-679-6144||울진군/054-789-6539||울릉군/054-790-6112
지역경상북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다자녀 가정에 이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추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이사 시점에 임신 중 자녀(임신확인서 제출))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2인 이상이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전입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상주시(예산 소진), 칠곡군(사업 미참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6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가전 이전 설치비 등

ㆍ(부동산 중개보수비) 전입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

ㆍ(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지원불가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개인 간 개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자산취득 물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제외

제출 서류

○ 공통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이사비 증빙서류

-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영수증, 카드전표 등

- (현금영수증인 경우) 국세청 발급본, 업체명 및 신청인 성함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발급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조회기간 설정 > 해당 건 체크 > 선택인쇄 > 개인정보 '공개'

- (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 업체측 명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계좌이체 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제출서류 간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업체 대표자와 수금 계좌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확인서[서식1] 및 해당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중개보수비 신청 시) 전입지 부동산 계약서 사본 제출(신청인, 매도(임대)인, 공인중개사 날인본)

* 거주지 및 중개업자명 등 부동산 계약 내용 확인가능해야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 유의사항

- 간이영수증 불인정, 이사, 중개보수, 청소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

- 보완요구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새로운 신청일로 적용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 권장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자녀가구, 신규전입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이사 시점에 임신 중 자녀(임신확인서 제출))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2인 이상이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전입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상주시(예산 소진), 칠곡군(사업 미참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6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가전 이전 설치비 등
ㆍ(부동산 중개보수비) 전입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
ㆍ(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지원불가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개인 간 개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자산취득 물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3.03~2026.12.14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이사비 증빙서류
-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영수증, 카드전표 등
- (현금영수증인 경우) 국세청 발급본, 업체명 및 신청인 성함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발급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조회기간 설정 > 해당 건 체크 > 선택인쇄 > 개인정보 '공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포항시/054-270-3734||경주시/054-760-2774||김천시/054-420-6538||안동시/054-840-5458||구미시/054-480-6527||영주시/054-639-6063||영천시/054-330-6594||문경시/054-550-6726||경산시/053-810-6388||의성군/054-830-6453||청송군/054-870-6772||영양군/054-680-6172||영덕군/054-730-6642||청도군/054-370-2031||고령군/054-950-6281||성주군/054-930-6033||예천군/054-650-6048||봉화군/054-679-6144||울진군/054-789-6539||울릉군/054-790-61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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