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누구나 돌봄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서비스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경기도 복지정책과
문의경기도 콜센터/031-120||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화성시 복지정책과/1577-4200||부천시 통합돌봄과/032-625-9015||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79-6743||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3457||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5000||안양시 복지정책과/031-8045-7979||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69||김포시 복지과/031-980-2488||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114||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5609||광명시 복지정책과/02-1688-3399||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693||오산시 희망복지과/031-8036-7394||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6||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4-2000||구리시 복지정책과/031-557-1010||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93||의왕시 복지정책과/031-345-2114||포천시 복지정책과/1533-2200||양평군 노인복지과/031-770-3988||여주시 복지행정과/031-887-2735||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482||과천시 복지정책과/02-3677-2837||가평군 복지정책과/031-580-2255||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442||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03||성남시 노인복지과/031-729-8899||하남시 복지정책과/031-5182-1210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누구나 돌봄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평택시경기도 평택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도 콜센터/031-120||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화성시 복지정책과/1577-4200||부천시 통합돌봄과/032-625-9015||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79-6743||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3457||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5000||안양시 복지정책과/031-8045-7979||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69||김포시 복지과/031-980-2488||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114||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5609||광명시 복지정책과/02-1688-3399||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693||오산시 희망복지과/031-8036-7394||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6||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4-2000||구리시 복지정책과/031-557-1010||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93||의왕시 복지정책과/031-345-2114||포천시 복지정책과/1533-2200||양평군 노인복지과/031-770-3988||여주시 복지행정과/031-887-2735||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482||과천시 복지정책과/02-3677-2837||가평군 복지정책과/031-580-2255||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442||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03||성남시 노인복지과/031-729-8899||하남시 복지정책과/031-5182-121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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