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융자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기도 복지정책과
문의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 중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 대한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복지정책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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