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결식아동급식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만 0세~17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0세~17세
생애아동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저소득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경기도 아동돌봄과
문의아동돌봄과/031-8008-3915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제출 서류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7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바우처,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기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기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기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바우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상시현물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바우처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상시기타
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상시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시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상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7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아동돌봄과 아동돌봄과/031-8008-391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