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5. 11.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불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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