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는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8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바우처
신청 기간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지역울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임산부 또는 출산 관련 질환자,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 진단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퇴행성 질환자의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전신안마, 발마사지, 지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 내용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제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장애인, 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국보건복지부-바우처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바우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상시바우처
인천광역시 영종구인천광역시 영종구-바우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상시기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상시바우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기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기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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