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만 6세~19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8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6세~19세
생애아동, 청소년
신청 기간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지역울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지원 내용

1. 기본서비스(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➅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규신청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 재신청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2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5. 사전,사후검사지(동일한 도구 활용)

(사후검사지와 부모보고검사지가 동일할 수 있음 / 객관적, 주관적 검사 모두 실시)

(ex.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ES, SELSI)

6. 서비스 종결 평가서

※ (공통) 전문가보고와 부모보고 검사자 동일

- 재판정일 경우 전문가보고검사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기존에 했던 검사 결과지 사본을 제출 가능하며, ​부모보고검사만 진행 필요.

- 부모보고검사는 전문가보고검사를 진행했던 검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상담을 진행 하고 있는 기관이 검사가능 기관일 경우는 기관에서 가능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세~1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국보건복지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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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기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세~1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기본서비스(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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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규신청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 재신청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2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5. 사전,사후검사지(동일한 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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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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