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물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29.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 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15조, 제3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전국 | 국토교통부 | - |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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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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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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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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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9. ~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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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