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7조의1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문의광주클로버/062-361-5900||평안의집/062-652-0556||인애빌/062-672-9312||편한집/062-944-9339||우리집/062-232-1313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제출 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7조의12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광주클로버/062-361-5900||평안의집/062-652-0556||인애빌/062-672-9312||편한집/062-944-9339||우리집/062-232-13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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