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18세~64세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
| 지역 | 인천광역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낮에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밤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돌봐주는 서비스
지원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지원 내용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4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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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중장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 중장년 초기 창업자 대상 인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6.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17기업마당
[인천] 2026 중소기업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 통합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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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0. ~ 2026. 11. 20.
- 창업·기업 지원D-23기업마당
[인천] 대학 청년 창업펀드 2호 UniVest Scale-Up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인천 대학 청년 창업펀드」조성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관내 대학 출신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UniVest Scale-Up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26.
- 지자체 지원금D-27온통청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 도모
-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2. 1. ~ 202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