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부산광역시 방호조사과
문의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지역부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방호조사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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