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051-580-9002
지역부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대상 종합정보 제공 및 양육비 이행상담 등 상담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수준 무관)

- 단, 일부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으므로 전화상담 필요

지원 내용

○ 면접교섭서비스 : 양육부모-자녀간 만남시 집단·개별 프로그램 제공

○ 양육비이행 지원 : 상담 및 신청지원

○ 상담·정보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정서지원, 가족프로그램 지원 등

○ 가사지원서비스

제출 서류

서비스별 상이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0개 표시됨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소득수준 무관)
- 단, 일부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으므로 전화상담 필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면접교섭서비스 : 양육부모-자녀간 만남시 집단·개별 프로그램 제공
○ 양육비이행 지원 : 상담 및 신청지원
○ 상담·정보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정서지원, 가족프로그램 지원 등
○ 가사지원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비스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051-580-900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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