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만 0세~19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0세~19세 |
| 생애 | 아동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 문의 |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세종시 민원 콜센터/044-120 |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 대상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0세~1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 개인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동급식 지원사업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바우처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세종시 민원 콜센터/044-12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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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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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1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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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인증제」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4.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세종] 2026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추천대상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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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1. 13.
- 창업·기업 지원D-20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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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