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문의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제출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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