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은 충청남도 당진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없음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문의사회복지과/041-350-3666
지역충청남도 당진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041-350-36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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