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충청남도 당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없음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문의사회복지과/041-350-3666
지역충청남도 당진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041-350-36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5.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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