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만 8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80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문의여성가족과/055-225-3985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80세 이상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8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055-225-398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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