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만 18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8세
신청 기간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문의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지역경기도 화성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제출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제공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8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제공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모자보건법 제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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