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은 경상남도 합천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 문의 | 주민복지과/0559304705 |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제출 서류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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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05593047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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