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경상남도 거창군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 지도 및 이와 관련된 부모상담 제공

  • 만 0세~12세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0세~12세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문의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지역경상남도 거창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지원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재외동포・난민가족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2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재외동포・난민가족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2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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