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경상남도 남해군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만 0세~17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7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0세~17세
생애아동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문의주민행복과/055-860-3633
지역경상남도 남해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7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국보건복지부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상시현금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상시현금
경상남도 의령군경상남도 의령군-현금
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 통영시-현금
경상남도 하동군경상남도 하동군상시현금
경상남도 함안군경상남도 함안군-현금

외 12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7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055-860-363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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