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은 경상남도 의령군이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남도 의령군 안전관리과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역경상남도 의령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2. 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의령군 안전관리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2. 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의령군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