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문의기후환경과/055-639-3944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지원 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제출 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남도 창녕군경상남도 창녕군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055-639-394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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