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는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축산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2026.01.07~2026.01.23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문의농업정책과/055-639-6416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축산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1.07~2026.01.23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축산법 제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55-639-641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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